품목분류사례
Red pepper mixed with orange peel, black sesame seed, etc; 시치미 토가 라시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오렌지껍질(42%), 고추가루(38%), 검은깨(6%), 생강(4%), 파래(4%), 산초
(4%), 노란깨(2%) 등의 적색 및 노란색 알갱이들이 혼합된 것임(내용량
300g 소매포장)
- 용도 : 조리된 우동에 기호별로 첨가하여 섭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에서 “ 제0904호 (고춧가루)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 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 은 제2103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2103호 에서는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다음 과 같은 점에서 제0904호 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상이하다. 즉 혼합 조미료는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되는 하나 이상의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그 구성비율에서 볼 때 제9류의 개념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라는 이유 때 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고추다데기”의 품목분류기준고시의 분류기준에서는 “전체성분 중 고추 의 중량비율이 40% 이하”의 것에 한하여 (다른 조건도 충족하면)세번 제 21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9류의 향신료(고춧가루 38%, 생강 4%) 외에 구운 오렌지껍질 (42%), 깨(8%), 파래(4%), 산초(4%) 등이 혼합된 것으로서, - 첨가물질인 오렌지껍질, 깨, 파래, 산초 등은 제9류의 향신료혼합물에 첨가가 허용되는 물질(예: 곡분, 포도당, MSG, 소금 등)에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 이 혼합물의 구성비율에서 볼 때 제9류의 개념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 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향신료를 함유한 혼합조미료로 보아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3호의 규정에 따라 HSK 2103.90-903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