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3M마스크용 방진필터 ; 70070757904(2078), 70070614410(2091), 70070710945(2097)

품목번호9020.0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660 (시행일자: 2005-10-10)
품명3M마스크용 방진필터 ; 70070757904(2078), 70070614410(2091), 70070710945(209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70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직경11cm, 두께 1cm의 원형 부직포 쉬트에 부직포 섬유와 활성탄을 내 장하고 중심부분에 플라스틱 마개를 부착 ㅇ 기능 및 용도 - 방진 마스크 앞쪽 정화통에 직접 결합하여 분진 및 미스트 등 유해물 질 제거 및 호흡을 용이하게 하는 교체용 필터 - 방진 마스크는 페인팅, 자동차제조, 화학공장, 제약, 석유화학 등의 방진용으로 사용 ㅇ 재질 - 바깥재질(부직포 쉬트), 안쪽재질(부직포 섬유), 중심부분(플라스틱 마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20호 에는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와 그 부분품 이 분류 됨 - 동 해설서 제6307호 에 “(24)먼지 · 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 스크로서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것(활성탄으로 처리되었거나 중앙층이 합성섬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9020호 에 “ 다음 물품은 이 호의 호흡용기기 또는 가스 마스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a) 대체가능한 필터가 없는 반면 여러겹의 부 직포가 적층되어 있는(활성탄소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또는 합성섬유제의 중 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먼지와 악취 등의 보호용 마스크 및 환자를 수술 할 때나 간호할 때, 의사, 간호원 등이 사용하는 직물제마 스크( 제6307호 )”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스크 앞쪽 정화통에 직접 결합하여 분진 및 미스 트 등 유해물질 제거 및 호흡을 용이하게 하는 교체용 필터이므로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9020.00-9000호에 분류 거 : 통칙1 및6>

등록정보

2005-10-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70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