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Nonglutinous rice, ste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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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중심부까지 완전히 호화된 낟알상의 찐 멥쌀.
결정이유
ㅇ 본 품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호화된 낟알상의 찐 멥쌀임 ㅇ 관세율표 제1904호 에는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 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 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 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 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법제85조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2001-26, 2001.06.14)의 “찐(삶은) 멥쌀(정미, 현미)의 분류기준”에서는 세번 제 1904호에 분류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가공(열처리) 정도가 위의 분류기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 하고 있으므로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