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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ttery Case;;;R.KOREA

품목번호85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20 (시행일자: 2005-10-13)
품명Battery Case;;;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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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리듐이온축전지가 내장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 로서 상, 하 2면으로 이루어진 휴대폰용 밧데리 케이스 - 제시자료 : 프라스틱 재질 100% - 제조공정 : 원료인 “PC"를 고열로 녹여 일정틀(금형)에 성형(원료투 입->사출,성형->도장->출하) ㅇ 용도(제시자료) - 밧데리를 담는 용기(밧데리 생산업체로 보내어져 완제된 밧데리를 담 아 휴대폰업체로 공급되는“휴대폰용밧데리프라스틱용기”)

결정이유

ㅇ 본품은 휴대폰에 사용되는 battery pack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관세율 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Ⅰ)에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는 부분품은 당해기기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507호 의 "부분품"에 대한 내용에서 "용기와 커 버, 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 연판 및 연격자. 각종 재료의 분리판 등이 이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ㅇ Battery Pack을 구성하는 플라스틱제의 본건물품은 축전지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보아 통칙1호에 의거 HSK850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0-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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