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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lectric Lawn Mower : LR48PE

품목번호8433.1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31 (시행일자: 2005-10-18)
품명Electric Lawn Mower : LR48P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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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철판 재질의 몸체에 전기모터가 내장되어 있으며, 주요구성요소는 전기 모터, 모체, 손잡이, 풀통, 4개의 바퀴 및 풀을 자르는 날로 구성 ㅇ 규격 - 출력 : 1.6kw - 회전폭 : 46cm - 회전높이 : 28~75mm - 중량 : 24.9kg - 풀통용량 : 60L ㅇ 기능 및 용도 - 고정된 수평칼날이 모터의 동력에 의해 회전하며 풀이 베어지도록 고안 되어 있으며, 4개의 바퀴가 달려있어 지면에 유지시켜주며 이동시 작업자 가 손으로 밀어주도록 되어 있음 - 정원이나 운동장, 공원의 잔디를 깍는 용도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33호 에는 “풀베는 기계”가 분류되며, HSK8433.11-0000 호에는 “동력식의 풀베는 기계(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해설서에서는 “잔디깎는 기계 : 수동식의 것인지 또는 동력구동식 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이것은 농업용 초예기와 같은 커터바아를 갖는 것도 있고, 회전칼날이 고정된 수평칼날이나 또는 바깥 가장자기에 칼이 붙은 회전운반에 맞대여 풀이 베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동력식의 잔 디깎는 기계로 통칙 1 및 통칙 6에 의거 HSK 8433.1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0-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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