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Green tea;;;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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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녹차엽을 건조 및 분쇄하여 소매포장한 것(30g ×12 티백/지제상자)
- 용도 : 목욕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9류 총설 (1)에서 “커피, 차(tea), 마태(mate")는.이 류 에 분류된다”로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에서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 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중략...또한 이 호에는 반발효 차(例 : Oolong tea)도 포함된다. 증기로 찌거나(例 : 발효 중에) 에센샬 오일(例 :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例 : 쟈 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엽을 건조 및 분쇄한 소매용포장으로 HSK0902.10- 0000호로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