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erve and Muscle Stimulator(상표명 Wellbue : MF1000)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55 (시행일자: 2005-10-20)
품명Nerve and Muscle Stimulator(상표명 Wellbue : MF1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76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작동원리 - 본체, 저주파 전극패드, 초음파(적외선)프로브, 어댑터로 구성 - 건전지를 넣고 전원을 On하게 되면 저주파기능만 작동하고, 초음파 및 적외선 온열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조전원이 필요함. 즉 어댑터를 본 체에 연결시켜야 작동가능함 ㅇ 기능 및 용도 - 저주파 : 마사지, 통증완화, 어깨결림이완, 말초신경마지증상 완화등 - 초음파 : 통증완화, 미용, 온열효과 - 적외선 : 미용, 온열효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 에는 “의료용 기기( .. 전기식 의료기기와 ..... 포 함한다.)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치료·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 된다.”라고 해설하며, 신경염·신경통·반신불수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전기요법용기기와 열을 필요로 하는 병(例 : 류우머티즘·신경통 ·치의 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전기투열요법용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저주파, 초음파, 적외선을 사용하여 신경자극, 근육 이완 및 피로회복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료용기기로 - 해설서상 열거하고 있는 “전기요법 및 전기투열요법용기기”에 해당하 므로 HSK9018.90-908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10-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76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