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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관절재활치료기기(상표명 FLEXIEE : MC1100)

품목번호9019.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57 (시행일자: 2005-10-20)
품명관절재활치료기기(상표명 FLEXIEE : MC11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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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발고정부 : 환자의 발을 올려놓는 부분 - 상위프레임 : 환자의 하지를 올려놓았을 때 지지역할과 굴신(flexion) 과 신장(extension)을 시키며 뒷프레임부와 주구동부의 이동블록에 연결 - 앞·뒤프레임 : 주구동부를 지지하며, 앞프레임은 이동제어기가 부착되 고 뒤프레임은 상위프레임을 구동시키는데 보조하는 역할을 함 - 주 구동부 : 앞·뒤프레임을 연결하며, 상위프레임을 구동할 수 있도 록 가이드역할과 상위프레임을 지지하는 부위 - 이동제어기 : 환자가 어느 위치에서든 편리하게 관절운동장치를 구동시 킬 수 있게함. ㅇ 기능 및 용도 - 병원용으로 골절시 석고나 고정장치에 의해 장기간 고정후 재활치료를 위해 연조직(근육, 인대)의 강직도 감소, 관절면 및 연조직의 재생 촉진 등을 통해 재활기간 및 회복기간 단축 ㅇ 사용방법 : 환자의 시술부위가 있는 쪽의 다리를 관절운동장치의 상위 프레임에 고정시키고 발은 발 고정부에, 무릎 관절을 상위프레임의 무릎 조인트부에 일치시킨 후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상위 프레임의 한쪽 끝단 이 구동부를 따라 움직이도록 하며, 이러한 기계 운동을 통하여 환자의 다 리가 일정한 속도로 굴신 및 신전 운동을 하게 되고 환자의 관절 운동능력 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게 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9.10소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해설 서 (Ⅰ) 기계요법용 기기에서 “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 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 다. ....... 기계요법이란 관절 등의 운동에 관련된 치료를 말하는 것이 기 때문에 전체가 공정식의 장치(예 : 계단, 사다리·평행봉 등)인 것은 지체의 갱생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하지 않고 각 해 당호에 분류된다. 다만 이 호에 포함되는 기기는 스프링·차륜·활차 등 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기구만을 갖춘 것이라 할지라도 기계식으로 간주한 다.”라고 규정하며 - “발(족)의 회전운동용 장치” 및 “무릎 및 허리를 동시에 굴절 신장 시키는 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발의 굴신과 신장을 통해 환자의 재활을 돕는 기계 요법용 기기로 통칙 1 및 통칙 6에 의거 HSK9019.10-0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10-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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