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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nana preparation;Banana fruit sauce;;U.S.A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96 (시행일자: 2005-10-24)
품명Banana preparation;Banana fruit sauce;;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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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Banana puree 38.2%, Water 35.19%, Sugar 26.00%, Natural flavor 0.30%, Pectin 0.20%, Ascorbic acid 0.10%, Citric acid 0.01%를 기제로 한 연황색 Syrup type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6 oz)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 (6)에서 “ 제7, 8 또는 11류 또는 이 표의 다 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 소, 과실, 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로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의 내용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 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 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Banana puree, Water, Sugar, Natural flavor, Pectin, Ascorbic acid, Citric acid 등으로된 연황색액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HSK2008.99-9000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5-10-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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