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ice flour preparation;;;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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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호화된 쌀가루 60%에 곤약가루 40%를 혼합한 미황색 분말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10류의 곡물, 제11류의 가공 곡물 또는 기타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의 식용분, 조분 및 분말(곡분, 분쇄 물, 조분, 전분, 과실 또는 채소의 분, 조분 및 분말) 이 분류된다”로 규 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의 (A)에서 “"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粗粉)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 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 조분(粗粉) 및 분말을 말한다.....이 호의 조제품 은 액체, 분말, 립, 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例 : 스트립 또는 디 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 임으로써 음료, 묽은 죽, 유아용식료품, 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 한 케이크, 푸딩, 카스터드 기타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 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호화된 쌀가루, 곤약가루를 혼합한 미황색 분말로 HSK1901.90-9091호로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