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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erated water;Quanshan;;;CN

품목번호2201.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22 (시행일자: 2005-10-27)
품명Aerated water;Quanshan;;;C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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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탄산수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30㎖) ㅇ 용도 - 음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1호 용어는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 함...) 등을 규정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1호 (C)탄산수:이는 보통의 음료수에 압력을 주어 이산화탄소 가스를 충전한 것을 말한다 등을 규정 ㅇ 본 물품은 원수를 저장하여 철분을 감량한 후 탄산을 첨가한 탄산수임 ㅇ 제2201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탄산수(2201.1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5-10-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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