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WASAOURO-B POWDER;;JAPAN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33 (시행일자: 2005-10-28)
품명Food preparation:WASAOURO-B POWDER;;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81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겨자 정유의 에큐어스 디스틸레이트에 표준화제( 아라빅검,토레할로스, 가공전분 등)등으로 된 담황색 분말 - 용도 : 항균, 곰팡이 억제, 선도유지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의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 (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겨자 정유의 에큐어스 디스틸레이트에 표준화제 등으로 된 분말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5-10-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81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