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 of canola oil;;Gold N sweet buttery flavor;;;U.S.A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37 (시행일자: 2005-10-28)
품명Preparation of canola oil;;Gold N sweet buttery flavor;;;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82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Canola oil 주성분에 Capric/Caprylic triglycerides, Phosphated mono and diglycerides, Silicon dioxide, Calcium stearate, Artificial butter flavor, Beta carotene(color), Propellant(non- chlorofluorocarbon) 등으로 조제한 물품을 스프레이식 용기에 소매포장 (Net wt 14 oz, 용도 : 음식물 조리시 팬에 분사하여 이형 조제품으로 사 용) - 제시성분 : Canola oil 72%, Capric/Caprylic triglycerides 9%, Phosphated mono and diglycerides 6%, Silicon dioxide 1.8%, Calcium stearate 0.9%, Artificial butter flavor 0.05%, Beta carotene(color) 0.05%, Propellant(non-chlorofluorocarbon) 10.2% ㅇ 용도(제시자료) - 음식물 조리시 팬, 기타 조리 용기에 분사하여 음식물이 조리기구에 들 러붙지 않게 함

결정이유

ㅇ 본 품은 Canola oil을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 1517호의 용어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 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및 동 해설서 제1517호 "이 호에는 이 류 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 으로서 이형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도 포함한다" 내용에 의거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0-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82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