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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MSHAFT

품목번호8483.1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60 (시행일자: 2005-11-01)
품명CAMSHAF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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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용 가솔린이나 디젤엔진의 흡기·배기밸브를 개폐하기 위한 캠이 설치되어 있는 샤프트로서 - 엔진에서 흡기·배기밸브를 열고 닫기 위한 Rocker-Arms, Tappet, Push-Rods 등을 단계적으로 움직이게 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07호 에는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식의 피스톤 식 내연기관”이, 제8408호 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 진 또는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됨. ㅇ 제8409호 에는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엔진부분품이 분류되 나 “엔진 크랭크샤프트 및 캠샤프트( 제8483호 )”는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제8708호 에는 “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 속품”이 분류되며, 동해설서 (F)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 에서 “ 제8483호 의 캠샤프트와 같은 엔진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하도록 해 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8483.10소호에서 87류 차량용 캠샤프트로 HSK8483.10-90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1-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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