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자동차 내부 플라스틱 판넬;;;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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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자동차 내부 운전석에 장착되는 공기조절 등을 위한 플라스틱 판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 - HS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 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 8701호∼ 제8705호 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 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 - 동호 해설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에서는 계기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에 전용되어 공기순환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표 시된 플라스틱제 판넬로서 관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 품임 ㅇ 제8708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HSK8708.29-9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