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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edicaments ; All-Q(Coenzyme Q10)10% TG/P ;;powder;bulk;;;SWISS

품목번호3003.9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79 (시행일자: 2005-11-04)
품명Medicaments ; All-Q(Coenzyme Q10)10% TG/P ;;powder;bulk;;;SWIS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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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Coenzyme Q10(10%)을 Triglycerides of middle chain fatty acids(부형 제)에 용해하여 Gelatin 및 Sucrose로 안정화시킨 후 Corn starch로 코팅 한 엷은 오렌지색 분말 - 성분 : Coenzyme Q10 10%, Triglycerides of middle chain fatty acids 2.4%, Gelatin 47.7%, Sucrose 15.9%, Corn starch 24% ㅇ 용도 - 제약회사에서 일반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보완자료)

결정이유

ㅇ 본품은 Coenzyme Q10을 부형제 및 안정제 등으로 조제한 물품으로 관세 율표 제29류 류주 1 바의 규정에서 "유기화학품의 보존 또는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은 제29류에 분류토록 되어 있으나, 본 물품 의 조제에 사용된 물질은 안정제 뿐 만 아니라 부형제 등을 사용한 것이므 로 제2914호 에 분류할 수 없음. 따라서 조제품으로서 용도에 따라 의약품 으로 사용하는 경우(보완자료 참조) 관세율표해설서 제3003호 (2)항 "단일 의약물질에 부형제, 감미제, 응결제 및 지지물질 등을 함유시킨 조제품이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3003.90-99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1-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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