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External Hard Drive(영화가 저장된 HDD) ; Fujitsu 300GB ; JAPAN

품목번호8471.70-2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96 (시행일자: 2005-11-09)
품명External Hard Drive(영화가 저장된 HDD) ; Fujitsu 300GB ;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87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HDD에 영화가 저장된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Digital 영화상영을 위하여 HDD에 영화를 저장해 들여와 HDD를 KIT Box에 넣어 케이블로 Server에 연결하거나 Server에 직접 삽입 후 DLP (Digital Lighting Processing)프로젝터로 영사하여 영화를 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 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계가 분류되며, 하 드디스크드라이브(HDD)는 기억장치로서 제8471.70소호에 분류됨 ㅇ 제84류 주5나에 “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 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주 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 로 또는 1개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 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류 주5라에 “상기 나항 (2)호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코오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 에 분류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영화가 저장된 HDD이자만 기록된 매체가 아니므로 제 8524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제84류 주5나 및 라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자 료처리기계의 기억장치로 보아 HSK8471.70-2020호에 분류 6>

등록정보

2005-11-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87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