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lucose syrup;GRAPSY;;ITALY

품목번호1702.4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99 (시행일자: 2005-11-09)
품명Glucose syrup;GRAPSY;;ITAL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88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백포도쥬스를 정제하여 농축한 미황색 투명점조액상인 포도당 시럽으로 건조상태에서 포도당 약42.8%, 과당 약39.8%임(250㎖ 유리병에 소매포장) - 용도 : 천연 감미료

결정이유

ㅇ 제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공업용(통 조림등), 부화용, 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A(3항) “포도당(glucose)은 천연적으로 과실 과 벌꿀에서 생긴다. 이것은 같은 량의 과당과 함께 전화당을 구성한다. 이 호에는 덱스트로우스(화학적으로 순수한 포도당) 및 상업적 순도의 포 도당을 포함한다” 및 동 해설서 (B)항 당시럽에서 “이 부분에는 모든 당 시럽( 제2940호 에 해당되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 수용액 이외의 수용액과 유당시럽 포함)으로서, 향미 또는 착색제를 첨가치 않은 것에 한한다(제 2106호 해설서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백포도쥬스를 정제하여 농축한 미황색 투명점조액상인 포도당 시럽으로 HSK1702.40-2000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5-11-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88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