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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toys,put up in outfits;Spy Pen

품목번호9503.7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23 (시행일자: 2005-11-10)
품명Other toys,put up in outfits;Spy Pe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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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품개요 일반 펜에 구성품을 결합하여 스파이 놀이 장비로 사용하는 물품 □상세설명 ㅇ 구성 ① Real working pen : 실제 글쓰기가 가능한 펜으로 끝부분의 캡을 열면 파워잭이 있음 ② Light sensor motion alarm : 움직임을 감지하여 알람 작동 ③ Flashlight ④ Snap-on Spy Scope : 대물렌즈1, 접안렌즈1 ⑤ Light tube : 어두운 곳에서 글씨를 쓸때 Flashlight과 결합하여 사용 ⑥ tool case : 구성품을 넣어 보관하는 케이스 ㅇ 기능 ②~⑤(④는 접안렌즈/ 대물렌즈는 펜의 몸통에 끼움)의 구성품을 Real working pen뒤쪽의 파워잭에 연결하여 사용. 케이스에는 펜을 끼워 밀어넣 어 보관할 수 있도록 원통형의 공간이 있고, 케이스를 열기 위해 케이스 옆 면의 Lock socket에 펜의 뒷부분을 꽂아 돌림 (따로 사용 가능) ㅇ 용도 6세 이상 어린이가 펜에 여러 가지 구성품들을 끼워서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완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제9501,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기타의 완 구」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 에서는 "어떤 완구(例 :재봉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 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70소호에서는 “(ii)아웃휘트(outfits)라 함은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 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펜 기능, 알람기능, 라이트 기능, 망원경 기능 등을 수행하 나 어린이들의 스파이 놀이용의 완구로 제작된 물품으로 그 기능이 한정되 어 있으며, 소매용으로 포장된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기타의 완구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HSK9503.70-000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5-11-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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