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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toys;Spy Listener

품목번호9503.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24 (시행일자: 2005-11-10)
품명Other toys;Spy Listen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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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품개요 썬글라스와 원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Listener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스파이 놀이용 물품(6세이상) □상세설명 ㅇ 기능 -썬글라스 : UV차단 기능 -Listener(건전지사용) : 썬글라스의 왼쪽 다리에 장착하여 “sound dish"를 전면으로 향하도록 하고 스위치로 작동시켜 결합되어 있는 이어폰 을 귀에 꽂고 9m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귀를 보 호하는 자동 볼륨 제한 기능 있음 - 썬글라스와 Listener 분리가능 ㅇ 용도 썬글라스에 리스너를 결합하여 9m까지의 소리를 가까이 들으며 놀 수 있도 록 제작된 완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제9501,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기타의 완 구」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 에서는 "어떤 완구(例 :재봉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 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썬글라스와 리스너를 함께 결합하여 사용하고 6세 이상 어 린이가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그 기능이 완구로 한 정된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기타의 완 구」(HSK9503.90-109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5-11-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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