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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toys;Voice Scrambler

품목번호9503.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27 (시행일자: 2005-11-10)
품명Other toys;Voice Scrambl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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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품개요 목소리를 녹음하고 변조할 수 있는 완구 □상세설명 ㅇ물품형태 타원형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음성녹음, 재생, 변조를 위한 버튼이 각각 있음 ㅇ 기능 음성 녹음, 재생, 변조 기능 ㅇ 용도 6세 이상 어린이가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제9501,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기타의 완 구」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 에서는 "어떤 완구(例 :재봉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 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고 변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 나, 그 기능이 완구에 한정된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기타의 완 구」(HSK9503.90-109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5-11-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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