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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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toys;Spy Tracker System

품목번호9503.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28 (시행일자: 2005-11-10)
품명Other toys;Spy Tracker Syste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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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품개요 3개의 센서를 원하는 장소에 놓아두고 센서가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알 려주는 본체에 알려주도록 제작된 추적놀이용 완구 □상세설명(화주가 작성.제시한 자료) ㅇ물품구성 ① 본체 :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손잡이가 달린 모서리가 둥근 사각 형상 의 케이스. 덮개를 여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3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 어 센서를 끼워 보관. 덮개를 열면 격자가 그려진 사각형의 공간에 Marker 를 이용하여 그림이나 글을 쓸 수 있으며 센서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람 이 울리고 LED가 깜빡임 ②Sensor : 3개. 원하는 장소에 놓아두고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 ③Marker : 본체의 Grid에 그림이나 글을 쓸 수 있음 ㅇ 기능 센서의 안테나를 세운 후 본체로부터 65feet까지의 범위 내 원하는 곳에 놓 아 두고, 센서에 사물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본체의 LED가 깜빡이고, 알람 이 작동함 ㅇ 용도 6세 이상 어린이가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완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제9501,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기타의 완 구」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 에서는 "어떤 완구(例 :재봉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 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센서와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는 본체를 함께 사용하여 6세 이상 어린이가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완구로 제작된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기타의 완 구」(HSK9503.90-109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5-11-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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