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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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toys;Spy Micro Listener

품목번호9503.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29 (시행일자: 2005-11-10)
품명Other toys;Spy Micro Listen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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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품개요 멀리 있는 소리를 가깝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구 □상세설명 ㅇ물품형태 원형의 Sound Dish와 주머니나 가방에 끼울 수 있는 클립과 이어폰이 붙어 있음 ㅇ 기능 Sound dish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주머니나 가방에 끼우고 스위치를 On 으로 설정,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10m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 볼륨 제한 기능이 있음 ㅇ 용도 6세 이상 어린이가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제9501,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기타의 완 구」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 에서는 "어떤 완구(例 :재봉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 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멀리 있는 소리를 가깝게 들리도록 증폭시키는 기능을 수행 하나, 그 기능이 완구에 한정된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기타의 완 구」(HSK9503.90-109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5-11-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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