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py Pen-X2 ; Item No.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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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스파이펜, 스코우프(대소 2개), 도킹스테이션으로 구성
- 스파이펜에는 동 기기를 구동할 수 있는 AAA전지 3개를 삽입할 수 있
으며, 펜 쪽에 LED가 달려 있고 반대쪽에는 보이스레코더가 달려 있으며,
스코우프를 설치할 수 있는 홈이 있음
- 도킹스테이션은 펜을 보관할 수 있는 도킹슬롯과 펜을 꽂아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재생슬롯이 있으며,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스코우프를
보관할 수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스파이펜의 라이트버튼을 누르면 펜 끝의 LED가 켜져 어두운 곳에서
도 글씨를 쓸 수 있고, 6초간 음성녹음을 할 수 있으며, 스파이펜에 스코
우프를 꽂아 망원경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도킹스테이션의 재생슬롯에 펜을 꽂으면 보이스레코더에 녹음된 소리
가 재생됨
결정이유
ㅇ 제9503호 에는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 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고, 9503.70 소호에는 동호의 완구중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 가 분류되는 바 - 제9503호 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 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하면서 동 호에 포함되 는 물품에 “(A) 제9501호 및 제9502호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 ···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0)완구용 영화 기기·환등기 등, 완구용 안경 ···· (C)각종의 퍼즐”을 예시물품으 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완구용 무기·공구·정원세 트·병정 등)은 흔히 세트로 되어있다. 어떤 완구(例 : 전기다리미·재봉 기·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고 규 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LED가 달린 펜과 결합된 보이스레코더, 스피커가 달린 도킹 스테이션 및 스코우프 2매가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 6세이상의 어린이들이 스파이놀이를 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라이트 기능을 제공하고 음성을 녹음하여 재생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은 완구용에 한정된 것이며, 놀이용으로 의도된 물품이므로 - 통칙 1에 의거 HSK 9503.70-0000호로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