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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py Voice Trap ; Item No. 70102

품목번호9503.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38 (시행일자: 2005-11-10)
품명Spy Voice Trap ; Item No. 7010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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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플라스틱 하우징 속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디텍터와 음성을 녹음하거 나 재생할 수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 및 저장장치로 구성 ㅇ 작동법 - 적색스위치를 “RECORD"로 위치시킨 후 마이크에서 15cm 정도 떨어져 서 녹음버튼을 누른 후 녹음(버튼을 누르면 “삐”소리가 한 번 울리고 녹 음이 끝나면 “삐”소리가 두 번 울리며 녹음시간은 6초임) - 재생버튼을 누르면 녹음 내용을 들을 수 있음 - 적색스위치를 “ACTIVE"로 위치시키면 작동되며, 적당한 위치에 놓 아 둠 - Spy Voice Trap이 놓인 곳에 침입자가 나타나면 녹음된 소리가 재생 됨 ㅇ 기능 및 용도 - AAA 건전지 3개를 전원으로 사용 - 움직임을 감지하면 녹음한 소리가 경고음으로 재생됨으로써, 특정장 소에 사람이나 동물이 침입하였음을 알려 주는 완구

결정이유

ㅇ 제9503호 에는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 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고, 9503.90 소호에는 동호의 완구중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바 - 제9503호 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 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하면서 동 호에 포함되 는 물품에 “(A) 제9501호 및 제9502호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 ···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0)완구용 영화 기기·환등기 등, 완구용 안경, (11)완구용 악기(피아노·트럼펫·드럼· 축음기·마우스오르간·아코오디온·실로폰·뮤지컬박스 등) ···· (16)완구용 시계 ···· (C)각종의 퍼즐”을 예시물품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어떤 완구(例 : 전기다리미·재봉기·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 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제8531호 에는 “ 제8512호 또는 제8530호 의 것을 제외한 전기식 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 재경보기)”가 분류되며 -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 ( 제8512호 )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 제8530호 ) 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 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 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수자 등)이든 불 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제16부 주1.거.에는 제95류의 물품은 16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어린이들이 스파이놀이를 하면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물품으 로서, 실용상으로도 제8531호 에 분류되는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라기보다 는 완구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HSK 9503.90-1090호에 분류 함

등록정보

2005-11-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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