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igital In-Car Video System(DVR) ; FB04-m

품목번호852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55 (시행일자: 2005-11-11)
품명Digital In-Car Video System(DVR) ; FB04-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92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2개의 영상 및 3개의 음성소스를 녹화할 수 있는 차량용 DVR (Digital Video Recorder) ㅇ 구성 및 형태 - 크기 : 170mm(W)×155mm(D)×40mm(H) - 전면에는 녹화/재생용 버튼, 전원/녹화/재생 표시 램프, USB포트 등 이 있고 - 후면에는 영상 및 음성 입력포트, 모니터출력포트, LAN 등 통신포 트, 전원입력소켓, 리모컨 및 스피드 건 연결포트 등이 있음 - Main CPU(PPC405EP)에 Linux를 이용한 고정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으 며, 저장매체로는 CF(Compact Flash) 메모리 카드를 사용함 ㅇ 기능 - 영상녹화/재생 : MPEG4 방식으로 2개의 NTSC 카메라로부터 320×240 의 해상도로 초당 10~30프레임 및1~5프레임으로 동시 녹화 가능 - 영상과 동시에 3가지 음원을 32KHz의 품질로 녹음/청취 가능 - 내장된 GPS모듈로부터 현재시각, 차량의 위치 및 속도 정보를 기록 가능 - 유·무선랜을 통해 CF메모리내의 녹화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유 선랜을 통해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 Meta Data(Emergency Lights, Siren, Brake, Air-Bag, Accelerometer Sensor, Ignition 등의 외부입력신호)들을 녹화정보와 동 시 기록/열람 가능 - 디지털인증(Digital Authentication)기능으로 녹화된 파일의 위·변 조 여부 감지 ㅇ 용도 - 차량용 DVR(경찰 차량 또는 이와 유사한 특수보안용 차량에 적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1호 에는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데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는 “···· 텔레비전 카메라에 의해 포착되거나 텔 레비전 수상기에 의해 수신되는 영상 및 음성에 대응하는 전기적 펄스(아 날로그 신호) 또는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또는 혼합체)를 매체에 기록하는 기기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로 2대의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 털 영상신호로 바꾸어 CF메모리카드에 기록하고 이를 재생하는 물품이므 로 통칙1에 의거 HSK 8521.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1-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92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