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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py Night Writer ; Item No.70109

품목번호9503.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58 (시행일자: 2005-11-11)
품명Spy Night Writer ; Item No.70109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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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후래쉬와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는 7개의 LED 및 on/off 및 문자입력 에 필요한 여러개의 버튼이 있으며 건전지를 삽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 의 몸통으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AAA 건전지 3개를 사용하여 후래쉬로 사용할 수 있으며, 7개의 LED 를 이용하여 미리 입력되어 있는 5가지의 메시지(WATCH OUT, TOP SECRET, COAST IS CLEAR, OVER HERE, ABORT MISSION)와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공중에 흔들면 메시지가 공중에 표시됨 - 사용자는 스크롤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창에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엔터키를 눌러 해당 글자를 선택함으로써 최대 15자까지의 메시지를 입력 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제9503호 에는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 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고, 9503.90 소호에는 동 호의 완구 중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바 - 제9503호 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 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하면서 동 호에 포함되 는 물품에 “(A) 제9501호 및 제9502호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 ···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0)완구용 영화 기기·환등기 등, 완구용 안경 ···· (C)각종의 퍼즐”을 예시물품으 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완구(例 : 전기다리미·재봉기·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 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531호 에는 “ 제8512호 또는 제8530호 의 것을 제외한 전기식의 음 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 기)”가 분류되며,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 는 신호기기( 제8512호 )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 ( 제8530호 )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 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 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수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 도난 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제8513호 에는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 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8512호 의 조명기기를 제외한 다)”이 분류되지만 - 제16부 주1.거.에는 제95류의 물품은 16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기능상 휴대용 전등과 메시지를 표시하는 다기능기계에 해 당하는 물품이지만, 휴대용 전등보다는 어린이들이 스파이 놀이를 하면서 야간에 소리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 주기능이라고 할 것이나, - 제16부 주1.거.에서 제95류의 물품은 16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제한적이며 - 또한 본 물품은 당초 어린이들이 스파이놀이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의 도된 물품으로서, 실용상으로도 제8531호 에 분류되는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라기보다는 완구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HSK 9503.90- 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1-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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