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py Supersonic Ear ; Item No.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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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마이크, 집음장치, 헤드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매용 박스에 함
께 포장
- 플라스틱제의 집음장치는 방향조정이 가능한 소리접시, 마이크를 꽂
을 수 있는 클립과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잡이 부분에 건전지를 삽
입
ㅇ 기능 및 용도
- 전원버튼을 켜고 소리 방향으로 접시를 향하게 하여 집음한 소리를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으며 움직임 알람 기능도 있음
- 9V의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며, 어린이들이 스파이놀이를 하면서
먼곳의 소리를 확대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함
결정이유
ㅇ 제9503호 에는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 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고, 9503.70 소호에는 동호의 완구중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 가 분류되는 바 - 제9503호 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 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하면서 동 호에 포함되 는 물품에 “(A) 제9501호 및 제9502호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 ···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0)완구용 영화 기기·환등기 등, 완구용 안경, (11)완구용 악기(피아노·트럼펫·드럼· 축음기·마우스오르간·아코오디온·실로폰·뮤지컬박스 등) ···· (16)완구용 시계 ···· (C)각종의 퍼즐”을 예시물품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완구용 무기·공구·정원세트·병정 등) 은 흔히 세트로 되어있다. 어떤 완구(例 : 전기다리미·재봉기·악기 등) 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제8518호 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 어폰,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 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 확성기, 헤드폰, 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예 : 전화기기용 의 마이크로폰, 헤드폰, 이어폰 및 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고 규정하 면서 ‘(C) 헤드폰·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ㆍ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에 대한 설명에서 “또한 이 호는 태아검진용청취기도 포함하는데 동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 이크로폰, 헤드폰과 확성기, 원추형스피커(a listening cone), 켜기/끄기/ 볼륨조정구획 및 배터리구획(compartmen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기 는 산모의 심장박동뿐만 아니라 태아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한다. 이 기 기는 음성기록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마이크, 집음장치, 헤드폰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이 스파이 놀이를 하면서 원하는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나, 한정 된 실용성의 범위에서 완구용으로 제작된 물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HSK 9503.90-1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