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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py Truth Detector ; Item No.70045

품목번호9102.12-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60 (시행일자: 2005-11-11)
품명Spy Truth Detector ; Item No.7004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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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손목시계의 형태로 광전자식 표시부인 LCD창과 시간/날짜 등을 설정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버튼을 갖추고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시간(24시간 또는 오전/오후 12시간방식, 일광절약시간제)과 날짜를 표시할 수 있으며, 알람설정, 바이오피드백센서를 통한 거짓말탐지기능과 암호설정/해독기능을 갖고 있음 - 거짓말탐지기능은 2개의 바이오센서에 검지 및 중지를 얹은 후 질문 을 했을 때 SET버튼을 누르면 LCD창에 Bar가 많이 나타날수록 거짓말을 했 을 가능성이 높음 - 암호설정/해독은 상하 2열의 글자배열중 서로 매치되는 글자를 통해 암호문을 작성하고 동 글자배열을 통해 암호를 해독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102호 에는 “팔목시계· 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 (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 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갖 춘 기계식 및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 또는 휴대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상태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시간 을 지시하거나 시간간격을 측정하는 것(무브먼트의 두께는 고려하지 아니 한다)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1류 총설에서는 제91류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시계의 무브먼트가 없는 것으로 시계형태를 갖춘 완구용의 시계( 제9503호 )”를 규 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어린이들이 스파이놀이를 하면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나, 시간간격을 정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갖추고 팔목에 착용하여 현재시간 또는 세계시각을 표 시할 수 있는 광전자식 표시부를 갖춘 물품이므로, - 통칙 1에 의거 HSK9102.12-1000호(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밧데리 구동식 팔목시계)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5-11-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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