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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ll Bearing ; unfinished

품목번호8482.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73 (시행일자: 2005-11-15)
품명Ball Bearing ; unfinish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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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Front Wheel에 장착되는 볼 베어링 ㅇ 구성요소 및 제시형태 - 구성요소 ·외륜 : Bearing의 외측궤도 ·내륜 : Bearing의 내측궤도 ·Ball : Bearing의 힘지지 및 구름운동체(전동체) ·Retainer : Ball의 일정간격 유지 ·Seal :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유입 방지 - 제시형태 ·모든 Bearing 구성 요소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 ·내륜은 단조공정만 거친 것으로 완성된 내륜의 형상을 갖추고 있음 (수출 후 선삭 및 연마를 거쳐 완성가공됨) * 수출물품의 완성가공물품(임가공비 포함)에 대한 가격구성비는 71%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 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 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서는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 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 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 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 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 다.--(중략)--불완전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 시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에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완성된 물품 형상을 갖춘 내륜과 완성된 기타 구성요 소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완성된 물품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 성 물품이 미조립되어 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 에 관한 통칙2가의 규정에 의거 볼 베어링으로 HSK8482.10-0000호에 분류한 다.

등록정보

2005-11-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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