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lastic dispenser;;;R.KOREA

품목번호3925.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79 (시행일자: 2005-11-15)
품명Plastic dispenser;;;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94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플라스틱제의 사각형 형태의 박스(32.5X21.5x12cm로 내부에 금속제의 잠금장치가 있음)로서 휴지 잔량을 볼 수 있는 창과 타올을 뺄 수 있는 구 멍이 있으며, 벽에 고정시킬 수 있는 금속제 및 플라스틱제 홀더와 금속 제 나선형의 못 4개 등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화장실벽에 설치되어 타올 을 한 장씩 뽑아 쓸 수 있도록 만든 플라스틱제의 종이타올 디스펜서임 ㅇ 용도 - 화장실 핸디타올 케이스

결정이유

본품은 화장실 벽에 나사못으로 고정시켜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종이타 올 디스펜서로 관세율표 39류 주 11(자) “건물의 문·창문·계단·벽 또 는 기타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 및 설비품(例 : 노브·손잡이·걸대 ·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 및 기타의 보호용 널판)”의 내용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924호 의 제외규정(D)항 “다만, 건축물의 벽 또는 기타 부분에 영구시설용(예: 나사못, 못, 볼트, 또는 접착제)의 물품의 것 은 제외한다( 제3925호 )” 는 내용에 의해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이 분류되 는 HSK 3925.90-0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1-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94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