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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ed food;;Natural Fruit granola;;;JAPAN

품목번호190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82 (시행일자: 2005-11-15)
품명Prepared food;;Natural Fruit granola;;;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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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본 물품은 팽창한 곡물(오트맥, 밀, 현미, 라이맥)에 건조과실(사과, 건 포도, 파파야, 딸기) 및 설탕등으로 혼합 가공한 것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230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4호 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1904호 (A)항 : 곡물 또는 곡물 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 " 이 군에는 곡 립(옥수수. 소맥. 쌀. 대맥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 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 당밀. 맥아엑스. 과실 또는 코코아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 품은 팽창한 곡물(오트맥, 밀, 현미, 라이맥)에 건조과실(사과, 건포 도, 파파야, 딸기)및 설탕등으로 혼합 가공한 것이므로 HSK1904.10-9000호 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1-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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