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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nut preparation; 스낵넛(Snack nut)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03 (시행일자: 2005-11-18)
품명Peanut preparation; 스낵넛(Snack nu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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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땅콩 약 59%을 호화찹쌀분, 설탕, 전분 등으로 입힌 후 구운 것으로 땅콩의 표면이 일부 드러나 보이는 상태임

결정이유

ㅇ 본 품은 볶은 땅콩 약 59%을 호화찹쌀분, 설탕, 전분 등으로 입힌 후 구 운 것으로 땅콩의 표면이 일부 드러나 보이는 상태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에서 이 호에는 " 아몬드,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식염,향 미료,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1-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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