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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ndage ;;Orthopaedic casting tape;;;PR.CHNA

품목번호3005.9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53 (시행일자: 2005-11-24)
품명Bandage ;;Orthopaedic casting tape;;;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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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경화성 우레탄 수지가 함침 된 Roll상의 유리섬유직물(폭7.5cm*길이 360cm)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용도 : 골절용의 외과용 붕대) - 성분 : 글래스화이버, 폴리우레탄 ㅇ 용도 - 정형외과용 고정 붕대

결정이유

ㅇ 일반적으로 외과용 석고나 플라스터(plaster)는 제2520호 에 분류되며, 플라스터를 붕대에 코팅한 것으로 외과용으로 사용하도록 소매 포장한 것 은 제3005호 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골절용의 외과용 붕대에 사용하도록 소매용 포장된 물 품으로서, 관세율표 제3005호 의 용어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의 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및 동 해설 서 제3005호 내용 "plaster-coated fracture bandage(기브스붕대)로서 외 과용 등으로 소매 포장되어 있는 것을 포함 한다"에 의하여 HSK 3005.90- 3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1-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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