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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자동차 에어백용 Cushion(Sock)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57 (시행일자: 2005-11-25)
품명자동차 에어백용 Cushion(Soc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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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구조 - 차량의 충돌시 충격을 완화시키는 에어백의 공기주머니인 Cushion부분 으로 가스를 폭발시켜 Cushion을 부풀리게 하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인 Inflator부분은 제시되지 않음. - 자동차 핸들(Drive), 조수석(Passenger), 사이드(Side), 커튼 (Curtain) AIR BAG으로 나뉘어지며 생긴 모양에 따라 Cushion, Sock이라 불림. - 재질은 나이론으로 용도에 맞게 원형 등의 형태로 재단 및 재봉하였으 며, 공기빠짐구멍이 있음.

결정이유

ㅇ HSK88708.29-1000호에는 “자동차 차체의 부분품인 에어백”이 분류되 며, 동 물품이 통칙 2(b)에 의거 에어백의 미완성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차량 충돌시 센서에 의해 화약 폭발 및 가스를 발생기켜 Air Bag을 팽창시켜주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부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어백의 본질적 특성이 없는 바, 제8708호 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 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1부(50류~63류) 주7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이라고 규 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나이론계 방직용 섬유직물을 용도에 따라 원형 등 의 형태로 재단·재봉한 형태의 제품으로 통칙1 및 관세율표 제11부 주7 의 규정에 의거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1-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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