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HU Assy ; T1-J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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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내역(은행보관용)을 인쇄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전
용 열전사 프린터
ㅇ 작동원리
-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은행의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전송 받은 데이터(승인
거래내역)를 인쇄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TPU:T1-JPR ⇒ 거래내역을 인쇄하는 열전사 프린터 헤드
- PCBA:T1-JPR_MAIN ⇒ 콘트롤 보드
- DOOR_LOCK:T1-JPR ⇒ 용지의 끝을 감지하는 센서(한 저널의 용지가 사용
완료되면 다른 저널로 이동하도록 함)
- NE/SHU-A2(1), NE/SHU-A2(2) ⇒ 용지의 잔량을 감지하는 센서(남은 용지
가 약200 거래 이하일 때, 은행측 계원에게 이를 통보하게 됨)
- PAPER_GUIDE:T1-JPR ⇒ 용지가 흡입되면서 세팅되게 하는 롤러
- PCBA:RZ 717-GL:CDM, PCBA:RZ 717-PT(A):CDM ⇒ 용지가 스풀의 정위치에
감기고 있는지 확인하는 센서
- SPOOL:T1-JPR ⇒ 용지를 감는 롤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에서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 에 분류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음 (ⅰ)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ⅱ)제84류 주5의 나항의 도입문단을 포함한 규정 기준을 충족할 것(Meet the criteria set out in Note 5 (B) to this Chapter, including the introductory paragraph of that Note) (ⅲ)제84류 주5의 마항에 의해 다른 호로 분류되지 않을 것 ㅇ 본 물품은 은행의 호스트 컴퓨와 연결되어 호스트 컴퓨터에서 처리한 데 이터(거래 승인내역)를 인쇄하는 것으로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에 해당하는 기타 프린 터로서 HSK8471.60-2019호에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