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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se Metal Fittings For Windows;Roller;Φ6㎜(내경)×Φ20㎜(외경)×9.4L (폭);;;CHINA

품목번호8302.4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80 (시행일자: 2005-11-30)
품명Base Metal Fittings For Windows;Roller;Φ6㎜(내경)×Φ20㎜(외경)×9.4L (폭);;;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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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비금속제 롤러로서 창문에 부착되어 레일을 따라 구를 수 있도록 홈이 파여 있는 외륜과 구멍있는 내륜사이에 ball 들이 들어 있음 ㅇ 용도 - 창문용 롤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 용어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문·창 등의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 - HS관세율표해설서 제8302호 에서 이 호에는 주로 도어·창 등에 사용되 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이 호 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D)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중 (3) 슬라이딩 도어 또는 상점·격납고·차고 등의 창 용에 사용되는 부착구(예: 그루우브와 트랙및 러너와 롤러) 등을 분류토 록 규정 ㅇ 본 물품은 아파트 등의 창문 개폐시 사용되는 롤러로서 창문용 부착구 임 ㅇ 제8302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타 부착구 등으로서 창에 적합한 것 (8302.41-1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5-11-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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