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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폐전자오락기 부품(B)

품목번호3915.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99 (시행일자: 2005-12-02)
품명폐전자오락기 부품(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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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전자오락실에서 사용하다 사용기간이 초과하여 폐기처분후 재활용하 기 위하여 수거된 것으로 전자오락기의 상판부분중 모니터가 없는 상태 - 플라스틱(ABS 60%, 폴리카보네이트 40%), 기판, 피복전선(PVC+동), 고철, 목재부분으로 구성되고 총 중량은 약 6.6kg - 플라스틱부분의 중량이 2.93kg으로 전체 중량대비 48.8%를 차지하 며, 목재가 1.76kg으로 29.3%, 고철이 0.93kg으로 15.5%를 차지함 - 각 부분은 별도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콘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입 ㅇ 기능 및 용도 - 폐전자오락기의 부분품으로, 작동하지 못함 - 수입자는 동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여 플라 스틱 부분은 분쇄후 플라스틱 생산 원료로 재사용, 기판부분은 귀금속(금 은동의 비율 4:3:3) 추출, 고철 및 피복전선은 수거하여 철 및 동의 스크 랩으로 수출, 목재는 멸각할 예정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각 구성요소별로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의 모니터가 없는 전 자식 게임기의 상판 부분으로, 폐기처분된 물품이고 작동되지 아니하므로 전자식 게임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또한 플라스틱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수거된 물품이므로 제3825호 의 생활폐기물로도 분류할 수 없으므 로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 본 물품은 플라스틱이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있고, 수입자 또한 플라 스틱 채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고는 하나, 본 물품이 제3915호 의 해설 서가 규정하는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의 정의(파괴 또 는 마멸된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 또는 제 조과정 중에 발생한 웨이스트(부스러기·더스트·트리밍등)로 구성된 것) 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 구성요소별로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의 물품을 단순히 중량비만으로 통칙 3.나.의 규정을 적용하여 플라스틱의 웨이스트로 분류할 수 없는 것 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각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여 플라스틱부분은 제 3915.20-0000호의 플라스틱의 웨이스트로 분류하는 등 각 재질별로 해당호 에 분류함 ※ 4401.30-0000(목재의 웨이스트), 7112.91-2000(금 추출용 웨이스 트), 7204.49-0000(기타의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404.00-0000(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록정보

2005-12-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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