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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oner cartridge : CTK-433 : 일본

품목번호8473.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114 (시행일자: 2005-12-08)
품명Toner cartridge : CTK-433 : 일본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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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Toner Cartrige, Grid Cleaner, Waste Toner Bottle, Toner 설치 가이 드, 청소용 거즈, 폐기봉투 2종이 소매형세트로 포장된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레이저프린터(CHP-5033N, CHP-433G)에 장착되는 토너카트리지로서 토 너카트리지에 있는 토너파우더가 엔진 및 연결기어와 구동하여 본체의 현상 기로 유입되고, 일련의 대전, 장착 및 압착과정을 통하여 출력물을 얻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 사용 후 토너 재충전 없이 교체하는 소모성 물품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Toner Cartrige : 프린터의 출력을 위한 기계적인 구성품을 갖춘 토 너키트 ② Grid Cleaner : 프린터 토너 교체시 Drum unit 내부의 Main Charger (대전기)를 청소하는 도구 ③ Waste Toner Bottle : 프린터 구동 및 출력시 발생하는 폐토너를 담 는 용기 ④ Toner 설치 가이드 : 사용자를 위한 토너 설치 설명서 ⑤ 청소용 거즈 : 프린터 내부에 분진 및 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용 거즈 ⑥ 폐기봉투 2종 : 사용이 끝난 Toner Cartrige 및 폐토너통의 폐기를 위한 봉투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Toner Cartrige, Grid Cleaner, Waste Toner Bottle, Toner 설치 가이드, 청소용 거즈, 폐기봉투 2종이 소매형세트로 포장된 형태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Toner Cartrige에 있으며, 동 Toner Cartrige는 프린터 (CHP-5033N, CHP-433G)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임 ㅇ 프린터는 제8471.60소호에 분류되며, 프린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30소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프린터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프린 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보아 HSK8473.30-9000에 분류함 3, 통칙1 및 6>

등록정보

2005-12-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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