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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own rice, partially steamed; 찐쌀 ;; PR.CHNA

품목번호1006.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120 (시행일자: 2005-12-08)
품명Brown rice, partially steamed; 찐쌀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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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내부의 전분입자가 부분적으로 호화된 황갈색 낟알상의 메현미 - 성분 : 찐쌀 100% ㅇ 용도 - 식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는 "쌀"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006 호는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2) 현미(cargo rice) : 기계 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직 외과피로 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 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키 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precooked rice)은 제1904호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고시『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은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율표번호 제1904호 에 분류한다. 1. 전자현 미경으로 찐(삶은) 멥쌀의 단면을 관찰할 때 조리되지 않은 멥쌀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 다. 2. (생략)”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자현미경으로 찐(삶은) 멥쌀의 단면을 관찰할 때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현미임(제 19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 동 해설서 제1006호 의 내용 및 고시『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의하여 “쌀. 현미-메현미”(HSK 1006.20-1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2-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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