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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FT LCD Module ; DM-700

품목번호9013.8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151 (시행일자: 2005-12-14)
품명TFT LCD Module ; DM-7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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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형태 - 액정을 주입한 LCD Panel, Backlight, 구동을 위한 Module부(Drive IC, PCB, Controller)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전자액자 전용으로 디지털카메라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 메모리카드 를 전자액자의 슬롯에 꽂아 정지화면과 슬라이드쇼, 동영상을 DISPLAY하 며, MP3파일, 디지털시계의 디스플레이가 가능함 ㅇ 규격 - Display Size : 5.6인치 - 크기 : 164.9(W) × 100(H) × 5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전자액자에 부착되어 디지털카메라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 메모리카드를 전자액자의 슬롯에 꽂아 정지화면과 슬라이드쇼, 동영상을 DISPLAY하며, MP3파일, 디지털시계의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LCD모듈로서 - 84류 주5 가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제8471호 에 분류할 수 없고, 디지털카메라 및 MP3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 보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 정보를 표시해 주는 표시반이 분류되는 제 8531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제9013호 는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액정디바 이스가 분류되는 호로서 -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기능과 용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됨(WCO사무국 의견) ㅇ따라서 본 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9013.80-109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5-12-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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