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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toys;WIT TOYS;패턴놀이

품목번호9503.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181 (시행일자: 2005-12-16)
품명Other toys;WIT TOYS;패턴놀이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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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품개요 유아의 창의력 발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구 □상세설명(화주가 제시한 카타로그 및 견품) ㅇ 형태 및 구성 사각형, 마름모, 원, 삼각형 모양의 목재블록과 여러 가지 패턴이 그려진 16장의 제시카드로 구성 ㅇ 용도 다양한 형태의 블록을 제시카드를 보고, 또는 제시카드 없이 자유롭게 놓아 보는 교육용 완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바퀴달린 완구 및 사람모형의 인형을 제외 한「기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 에서는 "(A) 제9501호 및 제9502호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의 범주에 "(17)교육용 완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유아의 창의력 발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교육용 완구로서, 관세율표 제9503호 내에 특게되지 아니한 기타의 완구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기타의 완구」 (HSK9503.90-109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5-12-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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