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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s ; 소금벽돌;; PR.CHNA

품목번호6815.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182 (시행일자: 2005-12-16)
품명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s ; 소금벽돌;;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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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소금으로 성형한 유백색 타일로서 중앙에 0.5㎝의 구멍이 뚫려 있음 (14.5*14.5*2.5㎝) - 공정 : 400℃ 이상의 고온에서 특수 정제된 소금으로 성형한 벽돌 및 타일(400℃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여 중금속은 기화시키거나 태워버린 후, 남아 있는 나트륨 성분만을 특수 처리된 금형용기에 부어 벽돌이나 타 일 형태로 만듬) ㅇ 용도 - 찜질방 내부의 건축재 등에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815호 는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하 고 있고, 동 해설서 제68류 총설은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 주 1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각종의 물 품. (C)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6815호 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의 타호에 포함되지 않는 석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된다. 그러므로 예 를 들면 제69류에 해당되는 도자제품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소금으로 성형한 벽돌 형태의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6815호 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68류의 총설, 제6815호 의 내용에 의하여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HSK 6815.9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2-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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