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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creen Printer(①DSP 3800V, ②DSP 3800V Plus, ③DSP 380VS, ④DSMP 380V)

품목번호8443.5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08 (시행일자: 2005-12-21)
품명Screen Printer(①DSP 3800V, ②DSP 3800V Plus, ③DSP 380VS, ④DSMP 380V)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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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패턴화된 스크린 마스크상에 솔더페이스트 또는 CHIP Bond 등을 코팅 한 후, 마스크 하부에 위치해 있는 PCB 기판위에 마스크의 패턴모양을 스 퀴지(Squeegee)를 사용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장비 - 인쇄후 발생할 수 있는 불량(과납, 소납, 위치 틀어짐, 쇼트) 등을 다 음 설비 투입전에 검사할 수 있는 광학식 2D 검사기능을 가지는 모델도 있 음(①DSP 3800V, ②DSP 3800V Plus는 기본 탑재, ③DSMP 380V는 옵션사 항, ④DSP 380VS는 탑재하지 않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 에는 “인쇄용의 활자, 블럭, 플레이트, 실린더 및 제8442호 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 (Ⅰ) 인쇄기에서 “(3) 스크린인쇄기 : 인쇄된 재료가 스텐 실 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 착색은 stencil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PCB 기판에 패턴을 인쇄하는 기능은 제8443.59소호에, 인쇄후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을 광학식으로 검사하는 기능은 제9031.49소호에 분류되는 기 능으로 - 인쇄후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은 인쇄기능의 보조적인 것으로 주기 능은 인쇄기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두 HSK8443.5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12-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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