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ensor(4027A2M 2MHZ BIRD R.F)

품목번호9030.8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44 (시행일자: 2005-12-28)
품명Sensor(4027A2M 2MHZ BIRD R.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416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용도 - 반도체 제조공정이나 기타 정밀공정에 사용(제조사 카달로그)되며, 1.5MHz ~ 2.5MHz의 주파수를 가진 고주파전력(3W~10KW)의 크기를 측정하 여 전력원의 이상유무를 확인 - 신청인은 반도체 제조공정상의 Dry Etching 장비에 사용 ㅇ 작동원리 - 고주파 전력원과 부하사이에 위치하여 고주파전력을 측정하여 외부의 RF Power Meter로 전송

결정이유

ㅇ 제9030호 에는 “기타의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 며, - 본 물품은 고주파 전력원과 부하사이에 위치하여 고주파 전력을 측정하 여 이에 비례하는 전기적 신호를 Power Meter에 출력하여 그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기로, 기록정보(readout)가 없는 불완전한 전기적 량의 측정기기로 통칙2 (a)에 의거 완성품으로 보아 HSK9030.89-0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12-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416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