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lack soya bean; 서리태;;;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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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원상의 흑대두(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내용 “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주로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예 : 지 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부분의 제거에 의해서)·쓴맛이 제거를 위해 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본래의 물품으로서의 종자와 과실의 특 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 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에 따라 특게 호인 HSK 1201.0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