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lack 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 and germinated ; 발아찰흑 미 ;;;R.KOREA

품목번호1006.2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97 (시행일자: 2006-01-05)
품명Black 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 and germinated ; 발아찰흑 미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21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일부가 발아된 찰흑미 ㅇ 용도 - 취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006호 는 "쌀"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류 주 1. 나. 에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은 제10류에서 제 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 100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1006호 는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2) 현미 (cargo rice) : 기계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직 외과 피로 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 곡물구조 를 상당정도 변성시키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완전 히 또는 부분적으로 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precooked rice)은 제1904호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세청 고시『찐(삶은) 찹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은 "찐(삶 은) 찹쌀(정미·현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 여 관세율표번호 제1904호 에 분류한다. 1. 전자현미경으로 찐(삶은) 찹쌀 의 단면을 관찰할 때 조리되지 않은 찹쌀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 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 2. (생략)" 고 규정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자현미경 관찰시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 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일부가 발아된 찰흑미임(제1904 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와 제10류 주 1 나. 의 규정, HS해설서 제1006호 의 내용 및 관세청 고시『찐(삶은) 찹쌀(정미·현 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의하여 "쌀. 현미-찰현미"(HSK 1006.20-2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1-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21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