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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utinous rice, precooked ; 현미찹쌀 ;;;R.KOREA

품목번호1904.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99 (시행일자: 2006-01-05)
품명Glutinous rice, precooked ; 현미찹쌀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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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낟알상의 현미찹쌀을 쪄서 건조한 것으로 쌀의 중심부까지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된 것임 ㅇ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 는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 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 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HS해설서 제1904호 (D)항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 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에서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 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 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고시『찐(삶 은) 찹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은 “찐(삶은) 찹쌀(정미·현미) 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율표번호 제1904 호에 분류한다. 1. 전자현미경으로 찐(삶은) 찹쌀의 단면을 관찰할 때 조 리되지 않은 찹쌀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 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 2. (생략)”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낟알상의 현미찹쌀을 쪄서 건조한 것으로 쌀의 중심부까지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된 제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4호 의 용어, HS해설서 제1904호 (D) 항의 내용 및 관세청 고시『찐(삶은) 찹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가공한 곡물”(HSK 1904.90-1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1-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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