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arley roasted ; Roasted Barley OFD ;;;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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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낱알상의 겉보리를 보리차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볶은 것
- 성분 : 볶은 보리 100%
ㅇ 용도
- 차음료(액상추출차) 제조 원료 → 차 대용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 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 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을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2101호 (5)항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과 그 엑 스, 에센스 및 농축품의 해설에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 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지 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제의 명칭을 앞에 붙 여 "커피"로 칭한다(예 : 대맥커피, 맥아커피 또는 도토리커피)" 및 "기 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우, 당근, 무화과, 곡류(특히 대맥, 소맥, 호밀), 분할한 완두콩, 루핀의 씨(lupine seeds), 식용도토리, 대두, 대추 야자씨, 아몬드, 민들레 근 및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고 규 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낱알상의 겉보리를 보리차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볶은 제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1호 의 용어, HS해설서 제2101호 (5) 항의 내용에 의하여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보리의 것"(HSK2101.30- 1000)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