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ueraria mirifica powder;;;THAILND

품목번호1211.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12 (시행일자: 2006-01-06)
품명Pueraria mirifica powder;;;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20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ueraria mirifica의 괴경을 건조 분쇄한 미세분말상으로(당류 약 25%, 전 분 약 14%, 단백질 약 9% 등을 함유) 주로 의료용(피부노화방지 및 여성 가 슴확대용)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본 품은 Pueraria mirifica의 괴경을 건조 분쇄한 미세분말상으로(당류 약 25%, 전분 약 14%, 단백질 약 9% 등을 함유) 주로 의료용(피부노화방지 및 여성 가슴확대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211호 의 용어에서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211.90-9090호에 분류 함.

등록정보

2006-01-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207
← 분류사례 목록